결재문서

(응답소)건축물 기계환기설비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 기계환기설비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을 통해 신청(문의)하신 “건축물 기계환기설비 관련 사항”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건축물의 기계환기설비는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준공이후 사용자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추가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와 배기가 완전히 구분하여 운전할 수 있으며 실내 환기가 안되는 부분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당시 (성능,용량)문제인지 환기설비 고장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용자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환기용량이 부족 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추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건축물 기계설비의 관리는 기계설비법 2020.4.18.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지역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댁내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박승필 주무관☏02-2133-7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7/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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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건축물 기계환기설비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5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30588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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