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원 내 촬영 금지에 관한 내용 확인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원 내 촬영 금지에 관한 내용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에서 사진 촬영이 왜 금지되는지에 대해 내용 확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 됩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 공원으로, 학생영화나 카메라를 사용한 개인촬영 등 비영리 영상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시 촬영을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어, 순찰계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도 이해설득 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서울꿈의숲 운영팀 장윤정(2289-40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윤정 운영팀장 김완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7/20 이정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053 ( ) 접수 ( ) 우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2층 / 전화 02-2289-4013 /전송 02-2289-4040 / yj83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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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회신(공원 내 촬영 금지에 관한 내용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053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정 (02-2289-4013) 관리번호 D0000043043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