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가액 산정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할하여 취득”의 의미는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필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2)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해석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취득하되 공유(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인지? - 질의3) 1필지의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된 상태에서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권리가액 산정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 이 때, “분할하여 취득” 및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의미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질의사항은 관련 공부를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361746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42
D00000430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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