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일 경우,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의원회 거쳐 총회 의결로 선정하며, 이사회가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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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8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0435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