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 공탁금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 공탁금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1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건수: 2건 법원명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체납자 신청자격 나. 발급목적: 지방세 체납처분 다. 수령방법: 우편 또는 팩스(02-768-8890) 라.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 공탁규칙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붙임 사실증명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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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압류 공탁금 사실증명신청서 및 위임장_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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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공탁금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000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30295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자재산조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