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압류 공탁금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1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건수: 2건 법원명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체납자 신청자격 나. 발급목적: 지방세 체납처분 다. 수령방법: 우편 또는 팩스(02-768-8890) 라.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 공탁규칙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붙임 사실증명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3360687
20210924163938
본청
38세금징수과-17000
D000004302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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