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경유) 제목 압류 공탁금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1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건수: 각 1건 법원명 공탁번호 피공탁자 신청자격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발급목적: 지방세 체납처분 다. 수령방법: 담당 공무원 방문 수령 라.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 공탁규칙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붙임 사실증명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01/26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25273726
20220128054007
본청
운영총괄과-597
D00000446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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