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센터 상주시간 100시간 의무화 규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여성공예센터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임시휴관,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의무 공간사용일수를 조정해 왔으며, 2021년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응지침을 서울여성공예센터에 안내했습니다. 신속하게 안내하려다 보니,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모임 금지,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금지 등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의무 공간사용일수 조정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예창업팀과 논의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7.12. ~ 7.25.)을 고려하여, 이번 달 의무 공간사용일수는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기업들에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서영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7/1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49 / ssy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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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서영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43038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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