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반려견 피해에 대한 대처안 미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려견 피해에 대한 대처안 미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이웃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하여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는 동물보호법 상의 많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외에도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펫 에티켓 또한 반드시 지켜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공동주거생활에서 더욱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도 동물소음 문제 관련하여 갈등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소음과 같이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해소를 위한 제도와 교육을 위해 더욱 고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 조정을 위하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을 통해 귀하께서 겪는 불편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1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방문 및 전화 접수(10:00~17:00, 휴일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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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반려견 피해에 대한 대처안 미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25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01912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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