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태료처분 대상자(고지서 별첨)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시정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2021년 7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등 의견이 없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과태료 고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7/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3359886
20210924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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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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