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대출신청시 종교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대출한도가 나올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혼인기간, 대상주택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대출가능한 보증한도를 정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님 처럼 종교인 소득의 과세체계상 종합소득세(기타소득) 방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소득산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소득 금액증명원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으로 보증 및 대출한도가 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46, 정주영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상위계층 소득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소득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국세청 소득 자료보다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자료를 전달받아 조사 시 적용하기에 이에 대한 필요경비 포함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는 위와 같이 진행되며, 우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와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48, 오윤경 주무관)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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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073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3020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