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689(2021.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하여, 중수본에서는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종단 및 사찰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종교시설 및 신도들에게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실시하여 주시고, 현재 엄중한 수도권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 법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종교활동 운영 기준 > ○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함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기타) 정규종교활동 외에, 거리두기 기준(모임·행사 등 금지) 및 기본방역수칙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필요 ○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1부 3.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보문종,불교총지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울 소재 종단 및 사찰 등 주무관 이인식 문화정책과장 07/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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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단계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중수본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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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거리두기_4단계_종교시설_방역수칙_개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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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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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단계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809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3055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