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담당관 (경유) 제 목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요청(재정균형발전담당관-7047, 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예산 편성 근거 조항(제17조, 제32조의2)이 삭제(2021.1.12.)되어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제7조의 보조금 예산편성 법률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법제정에 따른 조례정비 부서 의견 1부. 끝.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심보성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일자리정책과장 07/2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1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48 /전송 / ihelp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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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 부서의견(일자리정책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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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133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보성 (02-2133-5448) 관리번호 D0000043058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