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담당관 (경유) 제 목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요청(재정균형발전담당관-7047, 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예산 편성 근거 조항(제17조, 제32조의2)이 삭제(2021.1.12.)되어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제7조의 보조금 예산편성 법률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다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 법제정에 따른 조례정비 부서 의견 1부. 끝.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심보성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일자리정책과장 07/2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1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48 /전송 / ihelpu@seoul.go.kr / 부분공개(5)
23356896
20210924164706
본청
일자리정책과-13133
D000004305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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