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 이행 요청(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364(’21. 7. 20.)호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3. 각 소관 기관(부서)에서는 의결서 상 조치사항(p.34)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제도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해 지속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추진계획서 → ’21. 8. 20.까지 시 감사담당관 제출(제도개선 권고 후 1개월) 2) 이행실적 → ’22. 3. 31.까지 시 감사담당관 제출(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3) 비전자 기관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경우 감독·관리 부서에서 내용 전달 붙임 1. 관련 공문. 2.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3. 추진계획서(양식). 4. 이행실적(양식). 5. 공직유관단체 비전자 기관 목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철도과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범용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7/21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2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5,6)
23356883
20210924164706
본청
감사담당관-12383
D000004305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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