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요청 사항 전달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364(2021.7.20.)호, 감사담당관-12383(2021.7.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결서 상 조치사항(p.34)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도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해 지속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추진계획서 → 2021. 8.20.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 제출(제도개선 권고 후 1개월) - 이행실적 → 2022. 3.31.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 제출(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붙임 1. 제도개선 권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 1부 3. 추진계획서(양식) 1부 4. 단위과제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8/13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78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5)
23511945
20210924150314
본청
체육정책과-8350
D000004325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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