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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385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정우 조임남 신용철 07/21 구아미 협 조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보고 2021. 7월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개정 (2012.11.1.자) - 전문건설업 의무등록 공사예정금액 변경 (1천만원 → 1천5백만원) ※ 물가,노임 등 공사예정금액 결정 요인 상승에 따른 변경 ○ 현 업무처리지침 상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2007년 지침 제정 당시부터 1천만원으로 관련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침 개정이 필요함 Ⅱ 개정 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하는 공사예정금액 변경 ○ 공사예정금액 : 1천만원 ⇒ 1천5백만원으로 변경 ?? 지침 내용 중 공사(예정)금액기준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변경 ○ 공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 금액 기준 ○ 완공상태검사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검토의 금액 기준 ○ 공사감독 관련 금액 기준 등 Ⅲ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지침 제2장 8조 공사의 시행 (공사계약)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제8조 나항 1) 신청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제8조 나항 1) 신청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 지침 제2장 6조 공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제6조 다항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견적서 3부 :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 주택.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 사회복지시설 3) 설계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제2장 제6조 다항 1) 좌동 2) 견적서 3부 :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미만 주택. 공사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사회복지시설 3) 설계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 ?? 지침 제2장 9조 공사의 검사 및 공사비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제9조 나항 1)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담장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 2)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하되, 컨설팅시 확보한 사진과 신청자에게 요구·제출받은 공사전·후 사진으로 공사시행 진위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장검사는 생략 가능 제2장 제9조 나항 1)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은 담장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 2) 공사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하되, 컨설팅시 확보한 사진과 신청자에게 요구·제출받은 공사전·후 사진으로 공사시행 진위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장검사는 생략 가능 제2장 제9조 다항 담당자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제9조 다항 담당자는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침 제4장 1조 공사비 지원규모 및 공사비 정산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제1조 마항 사업소사장은 공사비 전액지원대상 및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표준지원공사비의 1.6배를 지원할 수 있다. 2)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설계서를 제출받아 옥내급수관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종을 제외한 공사금액과 수량을 산출하여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의 공용급수관 공사와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3개 없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지원금액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제1조 마항 사업소사장은 공사비 전액지원대상 및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1) 좌동 2)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설계서를 제출받아 옥내급수관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종을 제외한 공사금액과 수량을 산출하여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용급수관 공사와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지원금액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제2조 나항 1)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백만원 이상의 공사 2)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미 시공 등 당초 계약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제4장 제2조 나항 1)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 2) 좌동 ?? 지침 제5장 1조 감독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제1조 나항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용급수관은 관리사무소(관리주테)에서 감독(150세대이상 아파트는 기계설비분야 중급이상 감리자) ~ ~ 제5장 제1조 나항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용급수관은 관리사무소(관리주테)에서 감독(150세대이상 아파트는 기계설비분야 중급이상 감리자) ~ ~ Ⅳ 행정사항 ??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21. 7. 26.자부터 적용 붙임 1.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 부. 2. 업무처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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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385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305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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