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검토보고[국회대로 (2단계) 1공구]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327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노진우 김태중 07/14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소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검토보고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검토보고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필요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정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1공구) ? 위 치: 양천구 화곡고가사거리 ~ 양천구 신정동 1060 ? 공사규모: 지하차도 신설 1.09km, 진출입연결로 각 1개소 등 ? 도 급 비: ? 계약기간: ? 건설사업관리단: ㈜이산 외 3개사 ? 시 공 사: 코오롱글로벌(주) 외 2개사 2 보고상세 □ 관련 규정 및 방침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 구축」(안전관리과-8325, 2020. 9. 18.) 3. 안전점검 시행 대상 건설공사( 국회대로 현장 해당)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 나. 지하 10m 이상 굴착 다.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중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마.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바.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사. 기타 발주자(인·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아. 아래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입체형거푸집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높이 10m 이상 외부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설치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4.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기관 지정 대상 종 류 내 용 지정 대상 국회대로 대상 자체안전점검 시공사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도래 시 ○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 시 ○ 추후 상황에 따라 적용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 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추후 상황에 따라 적용 □ 안전점검 횟수 종 류 공 종 횟 수 비 고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 실시 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및 등록명부 작성, 홈페이지 공개 본부 각 국별 실시 (2021년 시설국은 안전관리과에서 기 실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홈페이지) ? 모집된 등록업체 대상, 시공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자 ?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발주자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및 그 결과 발주자에 통보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 □ 안전점검 금액 및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안전점검 금액: -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1) 2) 3 향후계획 ? 2021. 7. 15.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 2021. 7. 16. ~ 7. 21. : 참가서 접수(평일 일과시간에 한함) ? 2021. 7. 22. : 가격개찰(방재시설부 회의실) ? 2021. 7. 26. : 수행기관 지정 및 시공사 통보 붙 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공정표 및 안전점검 계획 1부. 3. 관련 양식 1식. 4.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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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국회대로 2단계 1공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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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정표(안전점검)_국회대로 2단계 1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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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정신청서 및 세부평가 기준 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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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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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검토보고[국회대로 (2단계) 1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327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진우 (02-3708-8742) 관리번호 D00000430009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