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알림 1. 안전관리과-8325호(2020.9.18. 본부장 방침)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 할 기관을 발주자(인·허가자)가 지정토록 아래와 같이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3. 붙임과 같이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체계를 구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발주자 (각 국별 시행) 금년만 안전관리과 시행 ↓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 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발주자 (각 국별 시행) 금년만 안전관리과 시행 ↓ 안전점검 시기 도래 시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홈페이지) - 시공사의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모집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행 발주자 (각 부서별 시행) 선정을 위한 지정공고 포함 사항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발주자 (각 부서별 시행)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발주자 (각 부서별 시행)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및 그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시공사 추진 업무 수행기관 모집·등록 :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각 국별로 시행 ※ 2020년에서 한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수행기관 모집·등록 ※ 시설국 시행방안은 별도 방침 후 전달 예정 각부서는 사전에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 기준(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16호) 준용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고 시기 도래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안전점검 시행 시행시기 일반 공사 : 방침일 이후 신규 계약건 부터 시행 민자 사업 : 본 방침일 이후 실시협약 체결 사업부터 적용 4. 아울러 우리 부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등록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침서 1부. 끝. 안전관리과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전용현 안전관리과장 09/21 신정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83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3708-8751 /전송 02-3708-2459 / solar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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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8376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3708-8751) 관리번호 D00000408554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