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 감면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보전 요청 1.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은 「지방공기업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후 일반회계 보전이 중단되어 미보전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상수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일반회계 미보전 비용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보전되고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을 알려드리며,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 부서명 감면항목 요구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산출서식 비고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구경별기본요금 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자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월 10㎥ 감면액 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한 월 10㎥ 감면액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에 대한 사용량 20% 감면액 4. 아울러, 2022년도 이전 미보전액에 대하여도 서울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히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년도별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 1부 2. 일반회계 등 보전 및 감면관련 규정. 1부 3. 일반회계 등 감면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공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이관성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7/20 김영기 협조자 예산팀장 홍경숙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시행 기획예산과-78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lul.go.kr 전화 3146-1157 /전송 3146-1179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5)
23350996
20210924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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