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목적 수도요금 감면 보전 협조요청 1. 서울시 상수도사업은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공공의 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2021. 1. 1.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에 따라 미보전 시에는 감면을 중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 4. 5. 이에 따라, 서울시의 안정적인 수도공급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계획’을 요청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2022. 5. 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붙임 1. 일반회계 등 미보전 현황 및 수도요금 감면현황 1부 2. 일반회계 등 보전 및 감면 관련 규정 1부 3. 일반회계 등 감면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예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04/25 김권기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요금제도과-21078 ( 2022.04.25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
25841560
20220426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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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21078
D000004522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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