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666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이윤슬 김성연 07/20 이종선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굿미디어)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1. 7. 뉴미디어담당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법령 ○「민법」제3장 법인 제4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①민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신청개요 ○ 법 인 명: ○ 허가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신청사유: 현 행 개정안 ?? 검토사항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서류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비서류 ①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적정 ② 정관 변경 사유서 적정 ③ 총회 회의록 적정 ④ 신·구조문대비표 적정 ⑤ 개정될 정관 적정 정관변경 적법성 총회 회의록 회의록상 정관 변경 내용 및 동의 내용 포함 여부 ⇒ 정관 변경 안건 상정 및 가결 적정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 찬성여부 ⇒ ( ) 적정 정관 변경 사유서 관련법령 해당여부 ⇒ 민법 제42조(사단법인 정관변경) 적정 ○ 검토결과 - 관련 법령 및「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민관협력담당관-5759, 2016.5.12.)」에 따라 검토한 결과, ① 상기 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가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② 내부 구성원 간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및 공익을 위해 사용 한다는 비영리 목적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타당하므로 ? 상기 법인의 정관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정관 변경 신청 공문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23350903
20210924165212
본청
뉴미디어담당관-4666
D00000430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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