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다. 재난대응과-15078(2021.7.19.)호『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계획알림』 2. 위와 관련,「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자격(면허) 소지자가 보수교육 및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7. 19.(월) ~ 11. 1.(월) 나. 교육기관: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대한간호사협회 다. 대 상: 응급구조사(1,2급), 간호사 라. 방 법: 온라인(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교육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 권장 마. 교육시간: 응급구조사 4시간, 간호사 8시간 이상 바. 지원금액: ※ 지원 대상자 붙임문서 1(Ⅳ소요예산 부문 참조) 사. 기타사항: 보수교육 기간, 대상인원, 소요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3. 행정사항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을 [붙임4] 서식에 작성하여 ’21. 7. 23.(금)까지 공문제출. ? 자격자는 교육기관 사이트 접속하여 교육신청. ? 보수교육 이수결과는 센터별 취합 후 [붙임5] 서식에 작성하여 ’21. 11. 5.(월)까지 제출 ※ 보수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이수증, 영수증) ? 복무사항: 주간근무자 출장, 비번 ? 야간근무자 교육시간만큼 초과근무 최대 4시간 인정, 간호사 8시간 보수교육은 e-사람 시스템 內 근무지내 교육 파견 신청 ※ 단, 면제(유예) · 비대상자 및 온라인(사이버) 교육 이수자 제외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관리 철저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시간 단위 1시간(점) 인정 붙임 1. 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1부. 2. 2021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정 및 안내 일정(수정) 1부. 3.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자료 4. 2021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서식) 1부. 5. 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예방과장 담당자 신현호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7/20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8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32 /전송 02-6981-80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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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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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정 및 안내 일정(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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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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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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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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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82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호 (02-6981-8132) 관리번호 D0000043044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