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및 신청자 파악 알림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다. 재난대응과-15078(2021.7.19.)호『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계획 알림』 2. 「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자격 · 면허 소지자가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7. 19.(월) ~ 11. 1.(월) 나. 교육기관: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대한간호사협회 다. 대 상: 응급구조사 / 간호사 1) 구조·구급 업무 종사자(지휘팀,구조·구급팀,펌뷸런스대원,구조·구급대원) 2) 홍보교육 업무조사자(교육담당 자격자) 3) 다수격리자 발생 대비 예비인원(인력풀)등 자격관련 업무에 1일 이상 종사한 자 -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자 - 소속부서장의 일일 근무지정에 의한 구조·구급 업무담당자 중 자격증 소지자 라. 방 법: 온라인(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교육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 권장 마. 교육시간: 응급구조사 4시간, 간호사 8시간 이상 바. 지원금액: 사. 기타사항: 보수교육 기간, 대상인원, 소요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3. 행정사항 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을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21. 7. 26.(월)까지 제출 나.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1. 11. 8.(월)까지 제출 ※ 보수교육 이수 증빙자료 첨부(이수증, 영수증) 3) 복무사항: 주간근무자 출장, 비번 ? 야간근무자 교육시간만큼 초과근무 최대 4시간 인정, 간호사 8시간 보수교육은 e-사람 시스템 內 근무지내 교육 파견 신청 ※ 단, 면제(유예) · 비대상자 및 온라인(사이버) 교육 이수자 제외 4)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관리 철저 5)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시간 단위 1시간(점) 인정 붙임 1. 2021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자 명단(부서명) 1부. 2. 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결과(부서명) 1부. 3. 2021년 응급구조사 · 간호사 보수교육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현선 구급팀장 代김준재 재난관리과장 07/20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9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61 /전송 02-6913-7748 / / 부분공개(5)
23350572
20210924165212
본청
재난관리과-4494
D00000430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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