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 및 처리결과 보고(이화) 1. 관련근거 가.예방과-13550(2021.07.20.)『응답소 민원 현장 확인 계획』 나.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대상(장소):서울시 나. 민 원 인 : 다. 민원내용 : 계단을 막아놨습니다.소방법 위반으로 신고 합니다. 라. 민원종류: 현장 민원 마. 확인일 : 2021.07.20.(화) 바. 확인자 : 사. 민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일반적으로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소방관계법령상 위법 여부는 물건 등을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무게의 물건 등을 쌓아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 등)하는 행위, 장애물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부피)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소방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송파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붙임 1. 민원내용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박진자 담당자 표형근 검사지도팀장 代권영석 예방과장 07/2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8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44714
20210924165212
본청
예방과-13581
D0000043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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