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계획 보고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라. 예방과-6400(2021.7.5.)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촉기간: 2021.7.15. ~ 2023.7.14.(2년간)[민간위원] ※ 위원장(예방과장: 당연직): 재임기간 중, 내부위원: 별도 명령시(소방공무원) 나. 위원회 구성 - 위원장(예방과장) 1명 포함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내부위원: 소방공무원 2명, 민간위원 3명) - 위원회 구성 사전검토대상자: 위촉직(민간인) 3명(결과: 조건부 적정)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붙임 참조 다. 위원회 운영기준 - 운영시기 ○ 위험물 사고 등으로 사망 2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5억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요청한 경우 - 운영내용 ○ 위험물 사고에 따른 사전조사계획 수립(운영기간 1개월 이내) ○ 위험물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등 업무수행 ○ 사고조사위원회 참여위원 여비 및 기타경비 지급 라. 위원명단: 붙임 참조 마. 위 촉 식: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로 생략 바. 서약서 및 위촉장: 이메일 및 우편 수령 ? 배부 붙임 1. 위촉장(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위원회 명단(용산소방서)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용산소방서 1부. 끝. 담당자 박재룡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묵 예방과장 代정상희 소방서장 07/14 최성범 협조자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행 예방과-671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749-1977 / gawoori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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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_용산소방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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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17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룡 (02-6943-1491) 관리번호 D00000430035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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