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48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2호 시 민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혜진 김미정 代김재진 황보연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정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3.26. : 정진철 의원 발의(찬성의원 10명) ○ ’21. 6.16. :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 ’21. 7. 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 회계감사인은 결산서 작성 후 1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공사·공단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공사·공단은 시장에게 승인받은 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6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공사 및 공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함께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기여 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회계감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령에 정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 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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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489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2133-6464) 관리번호 D0000042941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