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교부 1. 어르신복지과-7777(2021. 4. 15.)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금99,675,000원(금구천구백육칠만오천원) 나. 교부방법: 지정계좌 이체 다.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구축,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과 다르게 신청한 보조금은 감액 교부 붙임 2021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신청 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07/19 김연주 협조자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3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6,7)
23342748
20210927091127
본청
어르신복지과-13461
D000004303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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