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둘레길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9길 37(등촌동 뉴욕빌딩) 501호)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규정 및 귀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설립 허가사항 법인 개요 허가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목적사업 3. 아울러,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후 법인 등기부등본 1부와 함께,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에 의거 지체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잔액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 붙임 1. 법인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생태기획팀장 백광진 자연생태과장 07/19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3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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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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