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021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7/19 이계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계량기 교체비용) ?? 개정이유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Ⅱ 주요내용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일부 개정 ○ 조례 제20조제4항(신설) 관련 조항 번호 추가 -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를 “제20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조례 제20조제4항(신설) 및 제42조제2항 관련 세부 규정 신설 - ”로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 ?∼?(생략)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 1. 조례 제20조제4항에 2. 3.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계량기교체비용을 세분화하여 일부 수정한 개정안으로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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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127
본청
감사담당관-12021
D00000430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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