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7701(2021.7.15.)호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 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이하“FMS”,http://www.fms.or.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성능평가 대상시설물(붙임3)의 관리주체는 해당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을 SOC성능평가시스템(이하“SOCFMS”,http://www.soc.fms.or.kr)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21.07.06.기준)을 붙임2~4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 안내 및 제출을 촉구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취합기관 등은 신속히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행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 과태료 사항(붙임6 참조) 붙 임: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7.6.기준) 1부. 3. 중기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7.6.기준) 1부. 4.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5. 중기관리계획 SOCFMS 제출방법 1부. 6.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관리계획 및 성능평가 등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서울특별시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代손동화 시설안전과장 07/16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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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 요청(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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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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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시설물관리계획 fms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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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중기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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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중기관리계획 socfms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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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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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838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30200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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