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1. 시설안전과-1540(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3. 이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유지관리계획(총괄), 유지관리계획보고(점검진단계획)을 각각 2021. 2.10.(수)까지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취합본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2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시설물 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 급수(1-8) 주무관 박건수 시설과장 이승우 시설관리부장 02/01 강호광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시행 시설과-12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416-1533 /전송 02-3146-1529 / gunza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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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안내 및 독려 요청(서울특별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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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철저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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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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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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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207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533) 관리번호 D00000418339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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