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1. 시설안전과-1540(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3. 이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유지관리계획(총괄), 유지관리계획보고(점검진단계획)을 각각 2021. 2.10.(수)까지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취합본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2부.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시설물 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 급수(1-8) 주무관 박건수 시설과장 이승우 시설관리부장 02/01 강호광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시행 시설과-12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416-1533 /전송 02-3146-1529 / gunza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85729
20210928014319
본청
시설과-1207
D00000418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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