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무연고 독거노인등 사후 장례제도는 있는지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무연고 독거노인등 사후 장례제도는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무연고자 사후 장례제도에 대한 서울시 지원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접수번호 : 20210715904411)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연고자가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으로인해 사후 장례를 걱정하고 계시며 서울시에 이와관련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 변) 서울시에는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제도인 공영장례가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조건은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귀하께 맞는 내용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는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서류상 확인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귀하의 사후에 장례를 공영장례로 치러달라고 미리 알려놓으시면 혹여나 장례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복지담당이 서울시 공영장례(비용은 서울시가 부담)로 편안히 장례를 치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조재형 주무관(☏02-2133-7429) 또는 공영장례상담 콜센터 (1668-34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7/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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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무연고 독거노인등 사후 장례제도는 있는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5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3009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