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영등포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무연고 시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무연고 시신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업무이나, 우리 시는 '99년부터 시장방침으로 시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는 자치구에서 무연고 시신처리 의뢰를 받고서 시신처리(염,수의,입관) 및 장례('18년도 우리의전 계약), 화장, 봉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18년도 상부상조 계약)한 것으로써, 의뢰 전의 장례식장 안치비용은 위의 장사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고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의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함(변사체 경우 경찰청 안치비 지급)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시는 미스터리샤퍼(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활용)를 통해서 무연고 시신처리 용역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연 운구 등 불편한 사항이 있으 셨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사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 공단 무연고 시신 담당자(운영팀 신경민대리 031-960-02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끝.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9/2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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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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