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립장사시설(추모공원) 대행사업비 교부(3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시립장사시설(추모공원) 대행사업비 교부(3분기) 1. 추모시설운영처-11601(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추모공원)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립장사시설(추모공원) 대행사업비 교부(3분기) 나. 교부대상 : 서울시설공단 다. 교부금액 : 금1,832,572,000원 (금일십팔억삼천이백오십칠만이천원정) (단위 : 원) 항목 예 산(A) 기배정액(B) 금회배정액(C) 배정잔액 (D=A-B-C) 계 9,604,685,000 5,232,962,000 1,832,572,000 2,539,151,000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추모공원)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604,685,000 5,232,962,000 1,832,572,000 2,539,151,000 라.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마. 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운영지원) 바. 교부방법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 , 서울시설공단) 계좌로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 사. 교부조건 등 1) 본 사업비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대행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2) 본 사업비는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이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사업계획 수립 집행시 예산의 중복 낭비가 없도록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붙임 1. 2021년 시립장사시설(서울추모공원) 3분기 대행사업비 청구(공문) 1부. 2. 2021년 시립장사시설(서울추모공원) 3분기 대행사업비 청구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7/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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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립장사시설(추모공원) 대행사업비 교부(3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87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3010060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추모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