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서울추모공원) 교부(1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서울추모공원) 교부(1분기) 1. 추모시설운영처-1515(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분기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서울추모공원)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서울추모공원) 교부(1분기) 나. 교부대상 : 서울시설공단 다. 교부금액 : 금4,580,265,000원 (금사십오억팔천이십육만오천원정) (단위 : 원) 항목 예 산(A) 기배정액(B) 금회배정액(C) 배정잔액 (D=A-B-C) 계 11,654,715,000 - 4,580,265,000 7,074,450,000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602,715,000 - 2,528,265,000 7,074,450,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52,000,000 - 2,052,000,000 - 라. 예산과목 ①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②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마. 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운영지원) 바. 교부방법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 , 서울시설공단) 계좌로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정산 사. 교부조건 등 1) 본 사업비는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및 대행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2) 본 사업비는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이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사업계획 수립 집행시 예산의 중복 낭비가 없도록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붙임 1. 2021년 시립장사시설(서울추모공원) 1/4분기 대행사업비 청구(공문) 1부. 2. 2021년 시립장사시설(서울추모공원) 1/4분기 대행사업비 청구내역 1부. 3. 2021년 시립장사시설(서울추모공원) 월별 예산집행 계획(1분기)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2/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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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추모공원 대행사업비 청구(1분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021년 추모공원 대행사업비 청구(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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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월별 예산집행계획(서울추모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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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비(서울추모공원) 교부(1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17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2133-7429) 관리번호 D0000041833374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추모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