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중대산업재해)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중대산업재해) 의견수렴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26 공포, 22.1.27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입법예고(21.7.12 ~ 21.8.23) 2.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중대산업재해) 주요내용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②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③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3. 이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중‘중대산업재해’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조항의 추가ㆍ수정의견(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포함)을 제출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1. 8. 5(목)까지 붙임 1의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검토의견 서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정지훈 노동안전팀장 代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07/1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0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3 /전송 02-2133-0709 / jihun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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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중대산업재해)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079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4301173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