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재건축안전진단비용 관리외수익 지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재건축안전진단비용 관리외수익 지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 양천구 주택과-21809(2021. 6. 1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도시정비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안전진단비용’ 을 관리외수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소유자가 기여한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지출 가능함 - 을설: 「도시정비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안전진단비용’ 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모든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함 - 양천구 의견: 갑설 나.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은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제18호)’를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이라 함)」제62조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잡수입’과 구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특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서울시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의 용도(재건축정밀안전진단 비용 포함)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제1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2항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준칙과 달리 잡수입(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을 재건축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건축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입주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관리규약 개정에 참여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추진에 의견을 달리하는 입주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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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재건축안전진단비용 관리외수익 지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95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3010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