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8671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강신욱 황동연 07/15 김정선 협조 서울시설공단 조직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 2021. 7 안 전 총 괄 실 (건 설 혁 신 과) 서울시설공단 조직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시설공단 본부의 조직 구성 효율성 제고 및 조직 관리 ·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한 학술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설공단 본부 조직 진단 및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수립 ○ 용역기간 : ’20. 7. ~ 12. ○ 소요예산 : 63,05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황민섭 연구위원) ○ 과업내용 : 본부 조직운영 현황 진단 및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진단대상 범위 : 공단 본부 조직 · 인력 (정원 202명 /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안전처) 《지원부서 업무량 진단 결과 및 분석》 《사업부서 조직 진단 결과 및 분석》 《경영전략본부 지원 기능 전문성 강화 필요》 《사업부서 기능영역 조정 통한 공단 정체성 확립 필요》 단기적 정책 제언 《지원부서 조직 및 정원 조정》 《사업부서 조직 및 인사 관리》 중?장기적 정책 제언 ① (가칭) 서울도로관리공단 신설 ▷ 조직형태 도로, 교통분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화기관으로 신규재단 설립 이 사 장 감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감 사 실 기 획 조 정 실 인 사 노 무 처 총 무 처 홍 보 실 인 재 원 IT 전 략 실 상 가 운 영 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 계 천 관 리 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기술혁신센터(TF)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안 전 처 ② (가칭) 서울자산관리공사 신설 ▷ 조직형태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화기관으로 신규재단 설립 이 사 장 감사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 감 사 실 기 획 조 정 실 인 사 노 무 처 총 무 처 홍 보 실 인 재 원 IT 전 략 실 상 가 운 영 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 계 천 관 리 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기술혁신센터(TF)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공동구관리처 상수도지원처 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안 전 처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본부 및 교통사업본부를 분할하여 공단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안으로 추진 붙임1 사업별 서울시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사 업 별 (’21.1.31.정원)】 【서울시 주무부서】 【사업별 소관 상임위원회】 교통정보제공(65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정보과) 교통위원회 공단 상임위 장애인콜택시(792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공 영 주 차 장(234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 주차계획과) 공 영 차 고 지(18명) 동대문주차장지상상가(67명 ) 혼잡통행료(71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 교통정책과) 공공자전거(216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 자전거정책과) 청계천문화디지털 포함(75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7 7 지 하 도 상 가(389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 건설혁신과 공단주무과) 자동차전용도로(374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 도로시설과) 공동구(84명) 도심지공사감독(119명) 상수도공사감독(43명)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누수방지과) 환경수자원 위원회 수도계량기검침·교체(455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요금제도과,계측관리과) 어린이대공원(111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월드컵경기장(79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장충체육관(18명) 고척스카이돔(60명) 시립추모시설(189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상상나라(7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체납징수지원(56명)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글로벌센터(31명)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기획경제위원회 ※ 10개 실?국?본부, 17개 주무과 및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 붙임2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설립 절차 조 치 사 항 설립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및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행정안전부 1차 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설립타당성 검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개괄적 수준 협의 ※ 협의자체로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아님 ○ 행안부 제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미반영시 별도 통보 필요) ○ 협의생략 : 출자기관(출자 5억원 미만), 출연기관(출연 2억원 미만) ※ 5년간 설립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 ○ 주요내용 : 내부(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 검토항목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경제 및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조직·인력 수요분석, 적정 자본금 분석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 검토결과 공개 - 공개기한 : 타당성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홈페이지/15일 이상 공개) 의견제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개 설립 심의·의결 (시 운영심의위원회) ○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기업담당관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협의기한 :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실시 ○ 협의방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행안부)’ 심의 ○ 제출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립계획서 등 제출 - 설립개요, 사업의 범위와 내용, 기존 출자·출연기관 현황 - 사업수지·재정지원계획·기구 및 인력(설립후 5년간) - 타당성 검토 결과 - 주민 의견제시 내용 ○ 협의결과 통보기한 :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례 제정 (주관부서) ○ 입법절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조례 제정 필수 포함사항 :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설 립 (주관부서) ○ 세부 이행절차 ①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② 임원 구성 ⇒ ③ 법인 설립허가(주무관청) ④ 설립등기 ⑤ 지정·고시(市→행안부,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 행안부의 지정·고시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완료 【법인 설립허가】 -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필요 - 대부분 지자체 장에게 위임, 주무관청에서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있음(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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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242
본청
건설혁신과-8671
D0000043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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