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주거용건축물 무주택 자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산정시 세대원 기준은? ○ 회신내용 - ’18.8.19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 조례”라 함」<제6899호>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도시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도시정비 조례」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도시정비 조례?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도시 정비법」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정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에 세대원을 규정(붙임 참조)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318765
20210924173242
본청
주거정비과-10872
D0000043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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