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재개발구역 지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개발구역 지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 부탁 ○ 답변내용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노후도 등)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10% 이상 주민동의로 자치구에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주민의견조사 포함)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1.5.26.자 우리시에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절차 간소화 등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바, 이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 추후 공모 방식을 통한 민간재개발 사업구역 선정은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예정인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7/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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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재개발구역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70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3004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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