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존무허가건물의 와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기존 건축 면적 범위 내에서 재개발 시행까지 조건부로 최소생활에 필요한 개·보수를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의 신고대상에 있어 30(㎡)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를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2(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신고대상 수리범위는 30(㎡)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신고사항에서 30(㎡)미만의 수리는 신고 1회당 수리면적 제한이 아니라,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기와의 전면교체는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代김태실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8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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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20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43001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