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회보험부담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의 사회보험부담금 잔액을 기본운영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한시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1.6.28.)에 따라 해당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외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시 돌봄정책에 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02-2133-71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경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7/14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9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hanjin06@seoul.go.kr / 부분공개(6)
23318434
20210924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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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9477
D00000430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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