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신을 통하여 를 요청하셨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하여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한 바, 개발제한구역과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시행중인 건축 조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이미 종로구 공원녹지과-27607호(2019.12.11.)로부터 이송된 사항과 우리시 고충민원(접수번호: 2019, 2019, 2019.12.4.)과 고충민원(접수번호: 2020, 2020.2.11.)으로 민원을 접수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회신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후 종전 민원과 유사성·관련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20,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댁 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代김태실 건축기획과장 07/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128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
23318249
20210924173242
본청
건축기획과-12842
D0000043001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