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의뢰 요청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별표7』 나. 소방행정과-1049(2020.2.3.)호『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의뢰』 2. 님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이 납부 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조회 및 압류의뢰를 요청하오니 강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나. 체 납 자 : ?주 소 : 다. 징수결정금액 : 라. 납부금액 : 마. 최초부과일 : 2019.9.30. 바. 고지일자 : 2021.5.11. 사. 납부기한 : 2021.6.30. 아. 위반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항 자.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 이행 붙임 체납관리내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강성민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7/14 代김대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5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1 /전송 02-6981-5417 / godurtk@seoul.go.kr / 부분공개(5)
23316675
20210924173901
본청
소방행정과-6451
D000004300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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