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 정관변경 관련 _ 조합의 비용부담 사항, 별도 기구 추가 가능 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9286호(2021.6.21.) 관련입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정관변경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법령이 아닌 개별 조합 정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질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질의1)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합원 2/3 이상 찬성 여부 - (질의2) 정관변경을 통해, 조합에 대의원회 및 이사회 외에‘자문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1) -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제1항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제4호(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8호(조합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제13호(정비사업 부담시기 및 절차) 또는 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내용은 조합의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 조합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 보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귀 구에서 관련 규정 및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2) -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제41조(조합의 임원)에서는 조합장 1명과 이사(회), 감사를 두게 되어 있으며, 동 조 제5항 단서에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일정 업무(제1항 각호)에 대해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내용과 같이 정비사업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 기구(총회 및 대의원회)가 정해져 있고, 조합을 운영·관리하는 임원의 선출 및 보수에 관한 사항도 관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대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 자문기구의 신설 및 참석수당 지급 등 정관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적정 여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해당 조합의 정관 및 관계기준, 업무의 중복 여부, 조합 운영상황, 특정이해관계 및 기준과의 상충 여부,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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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3901
본청
주거정비과-10889
D00000430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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