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 : 후보자 등록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 후보자 등록신청) 1. 성북구 주거정비과-2451호(2022.2.17.)와 관련입니다. 2. 조합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 후보자를 받음. - 임원 선거 관련 후보자들에 대한 학력·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장위15구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허위 학력·경력에 문제없음을 의결하였고, 이에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완료함. -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기되어, 감사원은 허위 학력·경력에 대한 판단시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자료의 제출)의 대상인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4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검토 시,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허위·변조·위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는? ○ 회신내용 질의1)「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자료의 제출 명령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해당 추진위원회로 하여야 할 것임. 질의2)「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며,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각 호(8.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는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입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정할 수 있는 바, 입후보자의 제출서류(학력·경력)에 대한 허위·변조·위조 여부는 해당 선관위의 선거관리계획, 선거진행과정 및 입후보자가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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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북구 : 후보자 등록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5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8056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