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보행환경개선자치구 공모 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618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이종석 정상모 07/14 이상국 협조 2022년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 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2021. 7. ’22년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2022년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대면 자문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 제10조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교통약자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신청 현황 ○ ’21.5.24 ~ 6.25 : 자치구 공모 접수 《신청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소 ’22년 진행 ’23년 진행 사 업 비(시비) 계 ’22년 ’23년 합 계 16 11 5 7,841 4,396 3,445 1년 사업 11 설계, 시공 및 완료 - 4,165 4,165 - 2년 사업 5 설계 시공 및 완료 3,676 231 3,445 3 사업우선 순위 (서면)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1년 사업 11개소: 2021.07.15.(목) ~ 7.20(화) - 2년 사업 5개소: 2021.07.21.(수) ~ 7.23(금) ○ 시행방법:서면 시행 ○ 참석 위원 - ※ 16개소의 사업대상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1년 사업과 2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문 시행 ○ 자문방법 : 1년 사업과 2년 사업 배분하여 우선순위 선정 ⇒ 자문위원회 순위선정결과를 토대로 사업 최종 선정 ○ 평가 배점 : 사업의 계획, 자치구 추진의지, 시행효과 등 - 계획 내용(50), 추진의지(30), 효과(10), 관리(10) 4 행정사항 ?? 자문 수당 지금 ○ 자문수당 : 420천원(140천원/인 × 3인) -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 1회 회의참석 수당 : 2시간내 150천원, 2시간 이상 200천원 ▷ 1회 사이버 위원회 참석 수당(사전검토) : 50천원 ※ 1년 사업과 2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2회 자문시행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붙 임 : 1. 2022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치구 공모 신청 현황 1부. 2. 배점기준 1부. 3. 심사위원 별 배점(1년 사업) 4. 심사위원 별 배점(2년 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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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치구 공모 신청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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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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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 별 배점(1년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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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보행환경개선자치구 공모 사업 우선순위 자문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618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석 (02-2133-2418) 관리번호 D00000430079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