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에서 2가지 이상 공사 일괄발주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에서 2가지 이상 공사 일괄발주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에서의 2가지 이상 공사 일괄발주에 대한 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에서 도장공사, 방수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입찰 가능한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이상의 전문공종(도장, 방수)이 복합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사업종류 및 건설업종별로 면허 및 등록한 업체도 포함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이상의 복합공사(도장, 방수)를 일괄발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관련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업체”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을 모두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지침의 해석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에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7/1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에서 2가지 이상 공사 일괄발주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35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2133-7293) 관리번호 D0000042992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