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8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258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김태중 07/13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상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 검토 보고 2021.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 검토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8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공문: 신상도감 2021-358호(2021.7.6.) Ⅰ 공사 개요 ? 위 치: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도로 확장 폭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07.12.31.~’21.12.31.(8차 ’21.3.1.~’21.8.31.) ? 도 급 비: 18,773,590천원(8차 3,342,000천원) ? 시 공 사: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 극동엔지니어링(주) 외 2개사 Ⅱ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장 제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Ⅲ 보고 내용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요건: 아래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기간요건: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품목조정률(K)이 3% 이상 등락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금회 조정기준일 경과기간 품목조정률 검토결과 제8회 ? 품목조정률(K) 산출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안 전 관 리 비 상수도이설공사 감리용역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조정기준일 현재 비적용대가 비율 산정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실행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을 세부 공정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 구 분 예 정 실 행 기 성 적 용 비 고 공정률 ※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신규 수량은 제외(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단위: 천원) 계약금액 예 정 실 행 누계기성 적 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검토결과 (단위: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ㆍ총차 10회 도급비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실행 ㆍ1차 ~ 8차 1회 기성 기성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Ⅳ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제8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 결과, 직전조정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K)이 3% 이상이므로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실행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을 세부공정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하였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Ⅴ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하고 ?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수량은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1부. 2.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8회) 1부. 3.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8회) 검토보고.pdf

    비공개 문서

  • 1권_보고서 8회_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_210705.xlsx

    비공개 문서

  •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신상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8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258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429930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