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해냄 (경유) 제목 인지대·송달료 환급계좌 변경등록 협조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대납해 주신 소송비용 청구서 확인결과 서울시에서 의뢰한 사건의 인지대·송달료 환급계좌 정보가 착오 기재되어 있어 로 변경 등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법원 방문시 필요 서류 첨부 3. 또한, 향후 서울시 의뢰 사건중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청구 예정인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 납부시 서울시 공금계좌를 잔액환불 계좌 정보에 필히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외 서울시 타 부서 청구 예정인 소송비용은 해당부서에 문의 첨부 1. 대리인위임장 (인지,송달료 환급계좌 변경용) 각 1부.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서울시보(서울시직인인영 확인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서선교 법률지원담당관 07/13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7)
23310084
20211012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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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9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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