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율 (경유) 제목 인지대·송달료 환급계좌 변경등록 협조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신청해 주신 소송비용 청구서 확인결과 서울시에서 의뢰한 사건의 인지대·송달료 환급계좌 정보가 착오 기재되어 있어 로 변경 등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법원 방문시 필요 서류 첨부 3.또한, 향후 서울시 의뢰 사건중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청구 예정인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등) 납부시 서울시 공금계좌를 잔액환불 계좌 정보에 필히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대리인위임장 (인지,송달료 환급계좌 변경용) 각 1부.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서울시보(서울시직인인영 확인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9/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5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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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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